올해 공시가격, 서울만 18.67% 올랐습니다
안녕하세요, 이루담입니다.
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이 발표됐습니다. 전국 평균 상승률은 9.16%인데, 서울은 18.67%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2022년(17.2%)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
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오릅니다. 강남·서초·마용성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~57%까지 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. "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,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?"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.
오늘은 공시가격 의견제출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공시가격 의견제출이란
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(안)을 발표한 뒤,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"이 가격이 적절하지 않다"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. 매년 열람 기간에 맞춰 운영됩니다.
2026년 일정은 이렇습니다.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공시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 | 3월 18일 ~ 4월 6일 | 20일간 |
| 최종 공시 (결정·공시) | 4월 30일 | 의견 반영 여부 확정 |
| 이의신청 기간 | 4월 30일 ~ 5월 29일 | 최종 공시 이후 30일 |
| 조정·확정 공시 | 6월 26일 예정 | 이의신청 검토 결과 반영 |
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. 의견제출은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, 이의신청은 확정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. 당연히 확정 전에 의견을 내는 쪽이 반영 가능성이 높습니다.
의견제출 절차 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
의견제출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하지 않아요.
Step 1.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 접속
Step 2. '공동주택 공시가격' 메뉴에서 본인 아파트 검색
- 시/도 → 시/군/구 → 읍/면/동 → 단지명 → 동/호수 순으로 조회합니다.
- 올해 공시가격(안)과 전년도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Step 3. '의견제출' 버튼 클릭 → 소정 양식에 의견 기재
- 핵심은 "왜 이 가격이 과도한지"에 대한 근거입니다.
- 인근 유사 단지 실거래가, 동일 단지 내 다른 호수와의 형평성, 층수·향·소음 등 가격 하락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Step 4. 제출 완료
온라인이 어려운 경우,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당 아파트 소재지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·우편·방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.
의견제출 반영률 — 솔직한 숫자
"의견제출하면 무조건 내려준다"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돌지만, 현실은 다릅니다.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연도별 반영률을 보면 이렇습니다.
| 연도 | 의견제출 반영률 | 비고 |
|---|---|---|
| 2022년 | 13.4% | 공시가격 17.2% 상승 시기 |
| 2023년 | 16.5% | 의견제출 8,159건 |
| 2024년 | 19.1% | 의견제출 6,368건 (전년 대비 22%↓) |
| 2025년 | 26.1% | 의견제출 건수 전년 대비 35%↓ |
(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)
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.
첫째, 반영률이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. 2022년 13.4%에서 2025년 26.1%까지 올랐어요. 다만 이건 "제도가 좋아져서"라기보다, 의견제출 건수 자체가 줄면서 근거가 탄탄한 건 위주로 남은 영향이 큽니다.
둘째, 그래도 4건 중 3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26.1%라는 건 네 건 중 한 건 정도 조정된다는 뜻이에요. 의견을 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.
셋째, 근거의 질이 결정적입니다. "비싸다"는 느낌만으로는 반영이 어렵고,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를 제시해야 검토 대상이 됩니다.
공시가격 의견제출, 해볼 만한 경우 vs 시간 낭비인 경우
모든 사람이 의견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.
해볼 만한 경우
- 동일 단지 내 유사 조건 호수보다 공시가격이 눈에 띄게 높을 때: 같은 단지, 같은 평형인데 층수나 향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차이가 과도한 경우. 이건 비교 근거를 만들기 쉽습니다.
- 최근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거나 거의 같을 때: 현실화율이 69%인데 공시가격이 시세에 거의 근접해 있다면, 산정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저층·북향·소음 등 가격 하락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: 1~2층, 도로변 소음, 북향 등 실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근거가 됩니다.
-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새로 넘기게 된 경우: 공시가격이 9억 원(1세대 1주택 12억 원) 근처에서 기준선을 넘겼다면, 의견제출로 조정될 경우 종부세 자체를 피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.
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
- 주변 시세가 실제로 많이 올랐고, 그에 맞게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: 시세 상승이 사실이라면 공시가격 상승도 정상 범위입니다. "많이 올랐으니 내려달라"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.
-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 없이 "체감상 비싸다"고만 쓰는 경우: 감정적 호소는 검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.
- 단지 전체가 비슷한 비율로 올랐고, 내 호수만 특별히 높은 게 아닌 경우: 단지 전체의 상승은 시세 반영이지, 산정 오류가 아닙니다.
오늘 내용 정리하면
-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에서 의견제출 가능
- 과거 반영률은 13~26% 수준 — 근거 없이 내면 반영 확률 낮음
- 동일 단지 내 형평성,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괴리, 미반영된 감가 요인이 있을 때 효과적
- 종부세 기준선 근처라면 실익이 크므로 반드시 검토
-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4월 30일 이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, 확정 전 의견제출이 반영 가능성이 더 높음
해당되시는 분은 한번 점검해보세요.
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2025·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)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realtyprice.kr), 서울경제(2026-03-18), 한국NGO신문(2026-03-18)
